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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식/대전비상시국회의(추)

대전비상시국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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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비상시국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성명서 발표

 

노조법 2·3조 개정 축구 전국 순회 행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대전비상시국회의는 노조법 2·3조운동본부가 주관하여 4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전국 순회 행진』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 지난 2월21일 2·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4월21일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아무런 이유 없이 넘겨버렸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이상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거쳐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를 비롯하여 야당 추진 법안들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꼼수로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힘의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한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 3월23일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경총 손경식 회장을 만났다. 이때 노조법 개정 반대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법률로 공고하게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자, 입법 절차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재벌 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총 대표를 만나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반대하겠다고 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김도읍 위원장에 대해서 노동계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으며,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로 전락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규탄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탄압하는 이중대 역할을 하겠다는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정당으로 타락했다. 스스로 노동자의 적을 자청하고 있는 국민의 힘은 해체 돼야 한다”라는 노동계의 거센 비판을 적극 지지하며 뜻을 함께한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과 노조 탄압은 법적 권리가 박탈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범죄시해온 점과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으로 무력화한 점, 전국의 건설노동노조를 압수수색하고 건설노동자를 조폭과 동일시하며 척결 대상으로 삼는 점은 윤석열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악랄한 노동 탄압의 표상이 되고 있다.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초장시간 개악도 노동법을 향유 할 수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견제 수단이 없기에 원청이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강제할 수 있다.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예적인 노동은 가중될 것이고,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의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더 기가 막힌 현실은 지난 4월 18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총을 방문하여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총은 근로 시간 유연성 확대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추진 중단 등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반노동 요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경총의 요구에 대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확답을 했다고 한다. 국민의 힘은 한술 더 떠 26일 노동 개혁 특위를 출범시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야 원로들의 요청으로 전국적인 반윤석열 전선에 참여하고 있는 대전비상시국회의가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은 검찰 독재와 굴종 외교와 가중되는 한반도 전쟁 위기뿐만 아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는 반노동정책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무산시키기 위한 치졸한 작태도 명백하게 “윤석열 퇴진”의 사유임을 주지시킨다. 아울러 5월1일까지 진행되는 노조법 2·3조운둥본부의 『노조법 2·3조 개정촉구! 전국 순회 행진』을 통한 노동자들의 힘찬 발걸음에 뜨거운 지지와 응원으로 연대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4월23일 
대전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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