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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학생 이어 교수들도 "윤석열 차라리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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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학생 이어 교수들도 "윤석열 차라리 내려와라"

 


동국대 교수들이 윤석열식 일본 강제징용 해법을 '망국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수반 임무를 저버린다면, 차라리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동국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회장 김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17일 '국가수반의 임무를 저버린다면, 차라리 내려와야 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국대 교수들은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우리 대법원 판결을 실제적으로 무효화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대한민국 사법부 결정을 행정수반이 부정한다면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이어서 "가해자 중심의 해결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해결된 과거사를 또다시 들고 나오는 한국'이라는 일본 극우의 논리에 백기 투항하는 잘못일 뿐이다"고 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는 3월 6일에 발표한 해법이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는 결정임을 인정하고 즉시 그것을 철회해야 한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정부의 역할을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는 정권 퇴진 요구도 불사하겠다. 국가수반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다면,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앞선 15일 동국대,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단국대 서울교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미래캠퍼스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제주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신대 홍익대 등 18개 대학생으로 구성된 대학생연합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다.<출처: 불교닷컴>

 

다음은 동국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국가수반의 임무를 저버린다면, 차라리 내려와야 한다
- 강제동원 망국적 ‘해법’에 대한 동국대 민교협 성명서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했다. 그 핵심 내용은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한국 기업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해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과 판결 이행 요구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실제적으로 무효화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겠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수반이 부정한다면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일본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이 기나긴 재판을 힘겹게 진행해온 국가폭력의 피해 당사자들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는 이와 같은 결정의 이유로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세웠다.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도 2015년의 위안부 합의도 모두 미래를 강조하며 맺은 것이었다. 당시 강조했던 그 미래가 2018년에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과 지금의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는 진실로 과거사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번 협상은 과거 협상의 반복일 뿐이다. 벌써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굶어 죽어도 돈 안 받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가해자 중심의 해결책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며, “해결된 과거사를 또다시 들고 나오는 한국”이라는 일본 극우의 논리에 백기 투항하는
잘못일 뿐이다.

현 정부는 또 다른 이유로 ‘대선 공약 실천’을 내세웠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그러나 그런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누구나 알듯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인정을 첫 단추로 요구한다. 정부는 자국민을 대표하여 이러한 단계를 이끌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2012년에 ‘1910년 강제병합조약이 불법이었고 일제의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음을 전제로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은 2018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 당시 자유한국당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가 구제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후신인 ‘국민의힘’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실질무효화하는 조치에 두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 이처럼 입장이 180도 바뀌는 어떤 논리도 제시하지 않으니 어찌 한심치 아니할 것인가.

현 정부는 또한 이번 결정으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때의 국제사회는 어디를 말하는가? 책임 소재를 묻지 않아 반가운 일본인가, 한미일 공조 강화에만 골몰하는 미국인가? 우리 국민과 국익을 돌보지 않고 특정 국가의 요구에만 충실하다면 그를 과연 우리 국민의 대표자라 인정할 수 있겠는가.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을 따라 진정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윤석열 정부는 3월 6일에 발표한 해법이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는 결정임을 인정하고 즉시 그것을 철회해야 한다. 더불어 자국민에게 또 다른 가해를 범하는 우를 멈추고 자국민을 대표한다는 정부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출범 1년간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 곤경에 몰아넣는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문책조차 거부해왔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각의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다. 가뜩이나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을 우려함이었다. 그러나 만일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는 정권 퇴진 요구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한다. 국가수반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한다면,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2023년 3월 17일
동국대학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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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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