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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회의 활동

청소년 기후위기 헌법소원 소송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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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1. 전국비상시국회의는 헌법을 유린하며 국민 위에 군림해온 군사독재에 맞서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일생을 바쳐온 민주화운동 원로인사들이 최근 갈수록 악화되는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평화와 민생문제를 국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233월 결성한 전국적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창립이후 지금까지 저희 민주화운동 원로들은 정의로운 민주공화국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독재와 불평등, 전쟁위기를 반대하고 민주와 사회정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공익적 사회참여를 계속해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인류는 물론이고 지구상 모든 생물체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기후위기의 절박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소년과 유아, 시민들을 지지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붕괴와 기후재난으로 표현되는 기후위기의 문제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겪고 있는 현실이자 인류와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근저에서부터 위협하고 있습니다. 1850년대 이후 석탄과 석유 등과 같은 화석에너지 사용에 의존하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구평균기온은 전례없는 속도로 상승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염과 가뭄, 한파와 폭우, 해수온 상승과 같은 극단적 이상기후가 일상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6차 대멸종이 임박한 전 지구적 위기임이 명백해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류의 대응노력도 바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국제사회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것이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 것임을 명백히 규정했습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제적 협력이 진행되었습니다.

스웨덴의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기성세대의) 모습은 자녀의 미래를 훔치고 있는 것이다는 주장은 세계 시민의 공감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기후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폭넓게 이끌어냈습니다. 201810월 한국의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특별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 대비 1.5도 상승을 하는 시점을 2050년으로 예상하면서,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함을 천명했습니다. 이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기후변화는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2021IPCC 6차 보고서는 기후위기 극복은 고사하고 지구평균기온이 1.5도로 상승하는 시점이 2021~2040년 사이로 2018년 특별보고서보다도 20년 가량 앞당겨졌다는 비관적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도 늙어서 죽고 싶다!”는 청소년들의 외침이 세상물정모르는 투정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3. 국제사회의 주요 당사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하면서, 2016123일 박근혜 정부 당시 파리협정을 발효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2050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첫째, 국제법과 기후과학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목표 달성을 담보할 실제적 이행방안이 부재합니다.

셋째, 감축 효력이 불분명한 방법에 기대어 실제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서 떠넘기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무책임합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 문제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지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재앙으로 남을 것을 우려합니다. 피해가 심각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는 불가역적인 기후재난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당장 온실가스를 급격하게 줄이는 것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기후변화 문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지나 경제적으로 고도성장하는 시절 40-50대를 보냈으나 그때는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재앙으로 이어 질 것인지 압니다.

기후위기는 장애인, 노동자, 노인, 농민 등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거주환경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터전을 먼저 파괴한다는 점에서 인권의 문제입니다.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미래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오롯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세대 간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에게 남겨진 마지막 골든타임은 2030년까지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세대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환경 속에서 미래를 살아가야할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에게 잘못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당장 겪고 있는 기후재난을 방지하고 젊은 세대에게 안전한 미래를 남겨주기 위해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저들의 노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4.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국가로 낙인찍힌 한국은 막대한 화석에너지 사용을 수반하는 주요 제조업 강국임에도, 탄소배출 절감에 관한한 국제적 책임을 이행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특히 현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NDC 감축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기후위기 대응정책에서 퇴행적인 모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 정부가 기후문제 대응을 잘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 무리한 (NDC)목표를 설정했다등의 실제 진실과도 다르고 매우 무책임한 주장을 반복하는 지경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수천 건이 진행중인 국제 기후소송에서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이 우르헨다(Urgenda) 판결을 통해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기후위기는 명백한 현실 문제이며 국가는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한 것을 주목합니다. 또한 2021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연방기후보호법에서 규정한 2030년까지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55%로 정한 것이 너무 적다라는 것과 2031년 이후에는 구체적 온실가스 절감 목표가 없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내린 사실과 이러한 선진적 판결이 내리자마자 독일정부에서 즉각적으로 몇 달 안에 관련법을 다 개정하여 현행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스위스의 노년여성들이 정부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후위기는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신속히 심리하여 스위스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이행이 부족하고 이는 유럽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을 당연한 귀결로 환영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국가가 국민을 기후위기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면서 문명적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추구라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헌법소원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로부터 재난을 당하는 국민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역사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의 지연과 방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신속한 심리진행과 판결이 내려져야 할 급박한 상황임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은 단순히 오늘의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전국비상시국회는 기후변화의 위협으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소년과 유아 그리고 먼 훗날 우리들의 후손을 위해서 탄소중립기본법은 위헌이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정책과 조치들을 강제하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620

탄원인 김상근, 신인령, 신홍범, 박석무, 안재웅

이부영, 임헌영, 장임원, 함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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