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전국비상시국회의(추) 긴급성명>
윤석열 대통령에 경고한다, 헌법위반이다
오늘(31일) 민주노총은 정권의 노동 탄압에 항의하고 저항하기 위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력투쟁대회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의 지속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조장과 불법적인 탄압을 지켜보아온 비상시국회의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투쟁이 참고 참아온 인내의 한계 끝에 나온 생존의 절규이며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투쟁임을 인식하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대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본질적으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그 후과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해 단순히 대통령 명령만으로 경찰력과 검찰권을 동원해 탄압을 가하고 있다. 야간 집회 금지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위헌임을 밝혔음에도 뻔뻔한 얼굴로 야간집회를 금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닌 문화제와 노숙을 임의로 불법집회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는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규정과 2항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당신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최근에는 집회가 과격해질 위험성이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회를 금지하겠다, 집회를 해산할 때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특히 과격 위험성이라는 것이 고작 소음과 교통체증이라니 듣는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한다. 헌법에서 집회의 권리를 보장한 것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대중에게 의사표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수십년 동안 집회와 시위에 따른 다소의 불편함은 시민들이 기꺼이 감내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 때마다 “자유”라는 단어를 수십 번씩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당신이 외친 그 “자유”에서 유독 “집회의 자유”는 배제되는 것인가.
또한 캡사이신 액 사용은 우리 헌정사의 공포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1980년대에 평화적인 학생시위에 대해 무자비하게 발사된 최루탄의 기억이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최루탄은 사라졌지만 이후에도 경찰은 물대포에 최루액을 타서 쏘는 편법을 사용했다. 경찰이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물대포에 최루액을 타서 쏘아 진압한 데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는 헌법상 집회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정신에 따르면 캡사이신 액 분사 또한 헌법위반이 될 것이다.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험으로 빠져들고 있다. 오늘은 노동자가 탄압 받고 있고 다들 구경하고 있지만, 내일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이 탄압 받을 것이며, 모레는 수출 감소로 쓰러져가는 기업들의 아우성이 탄압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내가 압수 수색과 연행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잇따른 헌법위반의 후과는 어디로 귀결되는가. 탄핵 외길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 위에 국민의 심판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려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의 그림자가 오버랩되는 오늘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말을 되돌려 주고 싶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공동체의 자유를 더는 질식시키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2023년 5월 31일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전국비상시국회의(추)